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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게시판&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코로나바이러스 러시아 동향
 
 코로나바이러스 러시아 동향
천사웨딩   20-02-28 13:36   스크랩 0 조회 68100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2020.03.03
o 모스크바 시는 코로나 19관련 공식 홈페이지(www.mos.ru/city/projects/covid-19/)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이란 등 코로나19 감염자 다수 발생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가격리 명령 준수사항
  ▶ 자가격리 명령 기간동안 명령서에 작성된 주소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및 직장, 학교, 마트, 약국 등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의 방문을 금합니다.
  ▶ 제 3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금합니다.
  ▶ 1일 2회 몸의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별도 양식 없음)
  ▶ 자가격리 명령 기간 중 작성한 주소지로 관할 병원 의료진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해 오는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발열, 기침,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구급차(103)를 호출해야 합니다.
  - 상기 준수사항은 예외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러시아 관계 법령에 의해 벌금 및 강제추방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 한국-러시아 간 항공 노선 잠정 중단 관련-3 ≫ 2020. 2. 29(토)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 간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러 항공청 2.28.자 공지 전문 비공식 번역)

한국편 항공운항 제한 관련 항공기 이용 승객을 위한 안내 (2.28.)
러시아연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월 1일 00:00부터 러시아와 한국 간 정기노선 항공편 및 전세기 운항에 대한 한시적 금지가 실시됩니다. 이 조치는 모스크바-인천(서울) 구간 노선을 운행하는 아에로플로트 및 대한항공 항공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스크바와 한국 간 항공승객은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터미널을 통해서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도착/출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들은 대한항공 협력사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항공권 환불절차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부터 운항하는 오로라, 시베리아, 야쿠티아 항공사 전세기편은 러시아→한국 구간은 한국 국민들만, 한국→러시아 구간은 러시아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국 국민들의 귀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루어집니다. 동 전세기가 도착하는 러시아 국제공항에는 필요한 의료장비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근무 중입니다.
동 제한조치로 인하여 항공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운항 일정 및 환불절차에 대한 최신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항공사 연락처
- 아에로플로트 8-800-444-55-55 (러시아 내 무료) / 0-808-22-02-44 (한국에서 통화)
- 오로라  +7-495-223-55-55
- 시베리아(S7) 8-800-700-0707 (러시아 내 무료) / +7-495-777-99-99
- 야쿠티아    8-800-700-21-90 (러시아 내 무료) / +7-4112-491-299 (국제전화)

한국 항공사 연락처
- 대한항공 +7-495-258-22-0 (9:00~17:00, 모스크바시각, 평일)
                +7-4232-407-05
                +7-4232-407-06 (블라디보스톡 발/행 항공편 / 09:00~17:00 현지시각)
(첨부) 러 항공청 발표문 원문(www.favt.ru/novosti-novosti?id=6187)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한-러시아 간 항공 노선 운항 축소 발표)
​2020. 2. 28(금) 10:00

o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을 위해 2020.3.1.(일)부터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부령(2.27자 №. 448-p)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러 교통부, 연방보안부(FSB), 관세청(FCS) 및 소비자권리보호·복지 감독청은 2020.3.1(일) 00:00(모스크바 시각)부터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을 통한 입국을 제외하고 한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의 항공편을 통한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함.
- 단, 러시아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민과 항공승무원, 공무출장자(Official Delegation), 러시아연방 영주권자 등은 상기 제한 미적용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o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과 러시아로 여행 및 방문을 계획 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조치를 유의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한국-러시아 간 항공 노선 잠정 중단 관련-2)
​2020. 2. 27(목) 19:00

o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 간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관련 저희 대사관에서 2.27(목) 러시아 관계 당국에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스크바-인천(서울) 간 항공 노선(대한항공, 아에로플로트 운항편)은 현재와 같이 계속 정상 운행. 단, 셰례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을 이용
2. 상기 외 한국-러시아 간 여타 모든 정기 노선(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등 극동 및 시베리아 노선)은 3.1.(일) 00:00 부터 잠정 중단 예정
- 정기 노선 운항 중단에 따라 당분간 해당 구간 전세기 운항 가능
​o 보다 상세한 내용은 러시아 관계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추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러시아 당국 자국민에 대해 한국 여행 자제 권고)
​2020. 2. 26(수)
o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2.26(수) 자 공고문을 통해 자국민에 대해 코로나19 다발국인 한국, 이탈리아, 이란으로의 여행 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러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정보에 따르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서 "이와 관련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해당 국가(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https://rospotrebnadzor.ru/about/info/news/news_details.php?ELEMENT_ID=13812&sphrase_id=1953716)

※ 이번 공고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러시아 입국금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또한, 모스크바 시 교통국은 최근 모스크바 내에서 아시아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화된 검문검색과 관련 하여, 특정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만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o 아울러, 아래 CIS 국가 등에서 우리 국민 또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대상 입국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해당국 방문 시 사전에 해당 국가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례>
- 카자흐스탄 : 3.1(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14일간 자가격리(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건강체크(원격 모니터링)
- 키르기즈스탄 : 2.24(월)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서 14일간 무조건 격리 조치 
- 타지키스탄 : 2.25(화)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격리 조치
- 투르크메니스탄 : 2.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코로나 19 관련 모스크바내 대중교통시설 검문검색 강화)
​2020. 2. 20(금)
o 러시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방정부 대책본부(반장: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2월 20일
0시를 기해 러시아 국경을 통한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총리령을 2.18(화) 발표하였습니다.
o 동 발표 후 모스크바내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및 다중밀집시설에서 보안요원들의 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문검색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설 이용 제한, 억류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o 재외국민 및 여행객들께서는 만일에 대비하여 외부활동 시 여권 등 신분증(거주등록증,이민카드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검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7(495)78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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